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9다205947 판결 [운송대금][공2019하,1384] 【판시사항】 [1]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·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(적극) 및 그 기산점(=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) [2]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운송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[3]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, ‘운송물을 인도할 날’을 기준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및 여기서 ‘운송물을 인도할 날’의 의미 [4] 상법 제81..
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6두50792 판결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9하,1405] 【판시사항】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, 2003. 12. 30.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. 1. 1.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 【판결요지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(2003. 12. 30.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‘종전 상증세법’이라 한다)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과세가액을 ‘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’고 ..
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다300661 판결 [소유권말소등기] [공2019하,1381] 【판시사항】 [1]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,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(무효)과 그 본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(소극) 및 이 경우 나중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지 여부(적극) [2]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, 담보가등기 설정자인 채무자 등이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는지 여부(적극) 및 채무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자신과 임대차..